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들의 권익보호 및 건강한 대중문화예술산업 생태계 조성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7조
구 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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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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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인 및 종사자 상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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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및 정책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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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안내는 대중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http://ent.kocca.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