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이유
- 연장근로, 휴일근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등 장시간 노동관행으로 인해 일과 삶의 균형이 저해되고 생산성 하락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
- 1주일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하여 1주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시간을 단축
개정내용
- 연장·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실시(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 근로자 300인 이상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2018.7.1
- 근로자 50~300인 미만 : 2020.1.1
- 근로자 5~50인 미만 : 2021.7.1
- 30인 미만 사업자는 특별연장 근로 한시적 인정(’21.7.1~’22.12.31)
-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시 8시간 특별 연장 근로 한시적 인정
-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최대 근로시간 단축
- 법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1주 35시간, 연장근로 한도 1주 6시간→1주 5시간
-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시행일 : 18.3.20)
- 특례 업종 축소(’18.7.1 시행), 특례 도입 사업장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 보장(’18.9.1 시행)
- 특례 유지 5개 업종 : ① 육상운송업(「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제외, ② 수상운송업, ③ 항공운송업, ④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보건업
-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의견개진 내용 예시
- 문화산업관련 업무에 따른 주 52시간 초과 근로여부, 콘텐츠 제작 관련 노사 합의하에 근무한 휴일 근로의 위법사항, 콘텐츠 개발 업무에 적합한 근로시간 제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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