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는 2002년 12월 28일자로 새로운 방송법을 공표했다. 1997년의 방송법을 대체하는 이 법에는 변화하는 방송 환경에 부응하고자 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 편집자 주 -
제1장 개괄
1조 일반적인 용어 및 규정들: 1. 방송이라 함은 청각, 시각, 시청각 형식 또는 그래픽, 캐릭터 형식의 적극적, 소극적 메시지 또는 일련의 메시지들로 다양한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말한다; 2. 방송이라 함은 지상, 해상 또는 대기 중에 있는 송신기(들)를 통해 지상파, 유선, 그리고/또는 기타 매체의 전파를 전송함으로써 공중이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방송의 전송행위를 말한다; 3. 라디오 방송이라 함은 청각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개적으로 사상, 정보를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형태로 전송하는 대중매체 커뮤니케이션 형태를 말한다; 4. 텔레비전 방송이라 함은 시청각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상, 정보를 공개적 혹은 폐쇄적으로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형태로 전송하는 대중 매체 커뮤니케이션 형태를 말한다; 5. 광고방송이라 함은 일반 공중이 관련 방송사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지불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특정 서비스, 상품, 아이디어에 관한 상표 및 공적 서비스를 담은 정보 방송을 말한다; 6. 상업광고방송이라 함은 특정 상품의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공중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개, 공표, 그리고/또는 판촉하기 위해 라디오,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되는 것을 말한다; 7. 공적서비스 광고방송이라 함은 아이디어, 생각, 그리고/또는 메시지를 광범위한 지역사회에 소개, 보급, 그리고/또는 조성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광고의 지침대로 실행 그리고/또는 행동하도록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라디오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되는 비상업적인 방송을 말한다; 8. 전파는 인위적인 유도 없이 공중파 방송을 위해 이용되는 전자파이며, 유한의 자원이다; 9. 방송사라 함은 공영방송사, 민영방송사, 지역사회방송사 또는 유료방송사의 운영자를 말하며, 현행 법규와 규정에 따라 주어진 기능을 수행한다; 10. 국영방송시스템은 국내 전체 방송사를 수신 대상으로 하며, 국가의 이념, 판캐실라, 1945년 헌법에 약정된 범국가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당해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11. 국가정보법은 공정하고, 탄력적이며 공평한 법이며, 정교하고 조화롭게 적용되는 정보 규정으로써, 인도네시아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간, 기타 모든 인도네시아 지방간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와 국제사회간 방송의 근간이 되는 정보 또는 메시지의 유통을 위한 가장 중요한 법이다; 12. 정부는 대통령 또는 자치단체장에 의해 임명된 장관이나 공무원들을 의미한다; 13.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는 독립된 정부 기관으로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에 모두 설립되며, 그 임무와 기능은 당해 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방송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반영한다; 14. 국가는 방송사의 방송 운영에 관한 방송면허 교부권을 지닌다.
제2장 원칙, 목표, 기능, 지침
2조 방송은 국가의 이념, 판캐실라, 1945 헌법을 준수해야하며, 공정한 사용, 분배의 평등, 법 규칙, 안전, 자유, 다양성, 책임의 원칙에 근거한다.
3조 방송은 국가의 통합을 강화하고, 건전한 성품과 태도, 신에 대한 믿음을 발전시켜야 하며,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민주적이고 공정한 사회 건설 및 인도네시아 방송산업 발전의 수단이 되어야한다.
4조 (1) 방송은 대중매체의 한 요소로써 교육, 오락, 통제의 기능을 지니며, 사회적 기능을 지닌다. (2) 또한 1조의 규정에 의해 방송은 경제적, 문화적 기능을 지닌다.
5조 방송은 다음을 지향한다: a. 국가 이념, 판캐실라, 1945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헌법의 이행 유지; b.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덕과 기본 종교적 가치의 향상; c. 인적자원 계발의 향상; d. 국민의 통합 보호 및 강화; e. 법 인식 및 국가규율 향상; f. 여론의 유통 및 국가와 지역의 발전과 환경 보존에 대한 적극적 참여 촉진; g. 자산의 독점 방지 및 방송계의 건전한 경쟁 도모: h. 방송계의 공평한 분배 및 경쟁 강화를 통해 국민 경제 발전 도모; i. 정의롭고, 균형되며, 책임 있는 정보의 유통; j. 국가문화의 향상.
제3장 방송조직
제1부 일반적 규정
6조 (1) 방송은 국가 방송 시스템 내에서 운영된다. (2) 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방송을 행함에 있어, 국가는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이용되는 전파를 관리한다. (3) 통합된 네트워크가 국가 방송 시스템 내에서 이미 조성되어 있으며, 네트워크 방송국과 지방 방송국 설립을 위해 네트워크는 더욱 발전될 것이다. (4) 방송서비스의 이행을 위하여 방송위원회를 설립한다.
제2부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Komisi Penyiaran Indonesia)
7조 (1) 6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위원회는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IBC) 또는 Komisi Penyiaran Indonesia(KPI)로 명명한다. (2) IBC는 방송 조화에 대해 책임을 지닌 독립 국가 기관이다. (3) IBC는 중앙 IBC와 지방에 설립된 지방 IBC로 구성된다. (4) 중앙 IBC는 그 기능과 책임을 이행함에 있어 국회의 감독을 받으며, 지방 IBC는 지방 의회의 감독을 받는다.
8조 (1) IBC는 지역사회 참여를 반영하며, 동시에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 (2) (1)항의 규정을 이행함에 있어 IBC는 다음의 권위를 지닌다: a. 방송 프로그램의 표준을 수립한다; b. 규칙과 규정을 조정하며, 방송 행동 지침을 수립한다; c. 방송 규칙, 규정, 방송 행동지침, 표준화된 방송 프로그램의 이행을 관리한다; d. 방송 행동지침과 표준화된 방송 프로그램의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벌금을 징수한다; e. 정부, 방송사 및 지역사회와의 조화 그리고/또는 협력을 조성한다. (3) IBC의 책임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a. 지역사회가 인간의 기본 권리로써 바르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보장한다; b. 방송의 하부구조를 조직을 돕는다; c. 방송사와 관련 사업간의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d. 공정하고 균형된 국가 정보 질서 유지를 돕는다; e. 방송의 이행과 관련된 사회로부터의 불평, 비평 또는 의견을 접수하고, 관찰하며 해결한다; 그리고 f. 방송 전문가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인적 자원 개발에 관한 계획과 발전을 수립한다;
9조 (1) 중앙 IBC의 위원은 9명, 지방 IBC 위원은 7명으로 구성된다. (2) 위원은 IBC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3) 중앙 및 지방 IBC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최대 3년이며, 일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IBC의 업무 지원을 위하여 국가 기금으로 비서실을 둘 수 있다. (5) IBC는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6) IBC 중앙 사무실의 기금은 국가의 예산에서 충당되며, 지방 IBC의 기금은 지방정부 예산에서 충당된다.
10조 (1) IBC 위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a. 인도네시아의 국민이며 신의 존재를 믿어야한다; b. 국가의 이념, 판캐실라와 1945년 헌법에 충실해야한다; c. 학위소지자이며 지적인 능력을 갖추어야한다; d.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야한다; e. 정직하고 공평해야하며,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 f. 방송에 관한 관심과 지식 그리고/또는 경험을 지녀야한다; g. 대중매체의 소유주와 직, 간접적인 관계를 지니지 않아야 한다; h. 입법부나 사법부의 일원이 아니어야 한다; i. 현재 직무 수행중인 정부관리가 아니어야 한다; j. 정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2) 중앙 IBC 위원은 국회에 의해서 선출되며, 지방 IBC 위원은 지방의회에 의해 선출되며, 공중의 추천과 공개된 적절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3) 중앙 IBC 위원은 국회의 추천을 통해 대통령의 행정적 승인 절차를 거치며, 지방 IBC 위원은 지방 의회의 추천을 통해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거친다. (4) IBC 위원의 임기는 다음의 상황에 의해 만료된다: (a) 임명 기간의 종료; (b) 사망; (c) 사임; (d) 법적 결정에 의한 수감; (e) (1)항에 열거된 기준에 더 이상 합치되지 않는 경우;
11조 (1) IBC 위원이 10조 (4)항의 b, c, d, e에 열거된 이유에 의하여 임기 만료된 경우, 잔임 기간 동안 새로운 위원으로 교체될 수 있다. (2) 위원의 교체는 국회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그리고 지방의회의 추천에 의해 자치단체장이 행정적 결정을 내린다. (3) (1)항의 규정에 의한 IBC 위원의 교체와 관련된 세부 규칙과 과정은 IBC의 의해 이행된다.
12조 8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 IBC 및 지방 IBC의 권한에 관한 규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과 지방 IBC의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중앙 IBC가 결정한다.
제3부 방송서비스
13조 (1) 방송 서비스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a. 라디오 방송 서비스; 그리고 b.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 (2) (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 서비스는 다음의 기관에 의해 수행된다: a. 공영방송사; b. 민영방송사; c. 지역사회방송사; 그리고 d. 유료방송사.
제4부 공영방송사
14조 (1) 13조 (2)항 a에 규정된 공영방송사라 함은 국가에 의해 합법적으로 설립된 방송사를 말하며, 공익에 기초하여 독립되고, 중립적이며, 비상업적인 서비스 기능을 행한다. (2) (1)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방송사는 인도네시아의 수도에 중앙 방송사를 둔 인도네시아 공화국 라디오, 인도네시아 공화국 텔레비전으로 이루어진다. (3) 주, 관할구, 시에는 지방 공영방송사를 설립할 수 있다 (4) 현행 법에 의해 공영방송사의 위원회, 이사를 둘 수 있다. (5) 인도네시아 공화국 라디오, 인도네시아 공화국 텔레비전의 위원회는 국회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으며, 지방공영방송사의 경우 이와 유사한 위원회를 지방의회의 추천에 의해 자치단체장, 관할구장, 시장이 결정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장 그리고/또는 공중에 의해 추천된 적절하고 올바른 검증절차를 공개적으로 거쳐야 한다. (6) 인도네시아 공화국 라디오, 인도네시아 공화국 텔레비전 위원회 위원은 5명으로 구성되며, 지방 지방공영방송사의 위원회 위원은 3명으로 구성된다. (7) 이사는 위원회에 의해 선출된다. (8) 공영방송사의 위원과 이사의 임기는 5년이며, 일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9) 중앙의 공영방송사는 국회의 감독을 받으며, 지방공영방송사는 지방의회의 감독을 받는다. (10) 기타 공영방송사에 관한 규정은 IBC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15조 (1) 공영방송 기관의 재원은 다음으로부터 조성된다; a. 방송수신료; b. 중앙 정부의 예산 및 지방 정부의 예산; c. 공중의 기부; d. 상업광고; 그리고 e. 방송 제휴 관계에 있는 기타의 합법한 재원. (2) 매년 회계 연도 말에 공영방송 기관은 재무보고를 하고 공인 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대중 매체를 통해 공중에게 알려야 한다.
제5부 민영방송사
16조 (1) 제13조 (2)항 b에 규정된 민영방송사라 함은 상업방송사를 말하며, 인도네시아의 회사체여야 하고, 라디오와 텔레비전 서비스를 위해 설립된다. (2) 외국인은 재무나 기술부문을 제외하고는 민영방송사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17조 (1)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민영방송사는 인도네시아 국민이나 인도네시아 회사체의 제1출자에 의해서만 설립될 수 있다. (2) 민영방송사는 전체 자산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해외 자본을 보유할 수 있으며, 최소 2명의 주주에 의해 소유되어야 한다. (3) 민영방송사는 회사 소유권을 당해 고용주에게 제공해야 하며 회사로 인해 발생된 이익을 제공해야 한다.
18조 (1) 민영방송사의 소유집중과 권한이 방송이 수신되는 지역(들) 내에서 개인 일인이나 일개 회사법인체에 집중되거나 제한되는 것을 제한한다. (2) 민영라디오방송사와 민영텔레비전방송사, 민영방송사와 인쇄매체, 민영방송사와 기타 방송 서비스의 직, 간접적인 교차소유는 제한한다. (3) 방송사의 수나 수신지역에 관한 보다 자세한 규정은 지역방송, 광역방송, 혹은 전국 방송에 관계없이 IBC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4) (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과 권한의 획득, (2)항의 규정에 의한 교차소유의 제한에 관한 보다 자세한 규정은 IBC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19조 (1) 민영방송사의 재원은 다음으로부터 조성된다: a. 광고방송, 그리고/또는 b. 방송 제휴 관계에 있는 기타의 합법한 재원.
20조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운영하는 모든 민영방송사는 각각 (1) 하나의 방송 지역에 한 개의 방송채널을 지닌 방송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제6부 지역사회방송사
21조 (1) 제13조 (2)항 c에 규정된 지역사회방송사라 함은 인도네시아 회사체에 의한 방송사이며, 특정한 지역사회에 의해 독립적이며 비상업적으로, 저출력으로 제한된 수신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설립된 방송사를 말한다. (2) (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방송사는 아래와 같이 설립된다. a. 상업적 목적 또는 이윤을 목적으로 설립되지 아니하며, 사기업의 일부로 설립되지 아니한다. b. 지역주민 및 국민의 주체성을 일깨울 수 있는 문화, 교육, 정보의 편성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주민을 교육시키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킨다. (3) 지역사회방송사는 다음의 조직과 관계를 맺지 아니한다. a. 외국의 조직 또는 기관과 제휴를 맺지 아니하며 국제 단체의 회원이 되지 아니한다; b. 불법 조직과 제휴를 맺지 아니한다; 그리고 c. 선전단체 혹은 어떠한 단체와도 관계를 맺지 아니한다.
22조 (1) 지역사회방송사는 특정 지역사회의 기부에 의하여 설립되며 해당 지역사회에 의해 소유된다. (2) 지역사회방송사는 기부, 장학금, 보조금 또는 구속력이 없는 기금을 획득할 수 있다.
23조 (1) 지역사회방송사는 외국 자본을 초기 자금이나 운영기금을 받을 수 없다. (2) 지역사회방송사는 공익서비스 광고방송 이외의 광고 방송을 할 수 없다.
24조 (1) 지역사회방송사는 지역 전체에 대한 유포를 위한 윤리강령과 지침을 제정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2) 행동강령 그리고/또는 규칙과 법규의 오용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만이 접수된 경우 지역사회방송사는 현존 법규에 따라 행동을 취할 의무를 지닌다.
제7부 유료방송사
25조 (1) 13조 (2)항 d에 규정된 유료방송사라 함은 인도네시아 회사체에 의한 방송사를 말하며, 유료방송을 제공하며 유료방송의 이행에 따른 면허를 우선적으로 교부받아야 한다. (2) 유료방송사는 (1) 항의 규정에 의한 라디오, 텔레비전, 멀티미디어, 또는 다른 정보매체를 통하여 가입자에게만 방송을 전송해야 한다.
26조 (1) 25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방송사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a. 위성을 통한 유료방송; b. 케이블을 통한 유료방송; 그리고 c. 지상파 송신기를 통한 유료방송. (2) 방송을 행함에 있어 유료방송사는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a. 방송되는 모든 내용에 대한 내부 심의; b. 전체 채널 용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프로그램에 할애; 그리고 c. 10개의 외국프로그램 채널 중 최소한 1개 이상의 국내 제작 채널을 제공. (3) 유료방송사의 재원은 다음으로부터 조성된다: a. 수신료; 그리고 b. 방송 시행에 따른 기타의 합법적 수입.
27조 (1) 26조 (1)항 a에 규정된 위성을 이용한 유료방송사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a.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수신될 수 있는 일정한 수준의 방송을 확보해야 한다; b.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제어 방송사를 소유해야 한다; c.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위성송출 방송사를 소유해야 한다; d. 인도네시아 송출 권한을 지닌 위성을 이용해야 한다; e. 가입자들에게 우수한 질의 방송수신을 보장해야 한다.
28조 (1) 26조 (1)항 b, c에 규정된 케이블과 지상파 방송을 통한 유료방송사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a. 면허에 명시된 수신지역을 포함해야한다; 그리고 b. 가입자에 의해서만 프로그램이 수신되어야 한다.
29조 (1) 16조 (2)항, 17조, 18조, 33조 (1)항과 (7)항, 34조 (4)항과 (5)항의 규정은 유료방송사에 대해서도 효력을 지닌다. (2) 기타 규칙 및 규정과 25조 (1)항에 명시된 면허권 획득에 관한 보다 자세한 기준은 IBC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8부 외국방송사
30조 (1) 인도네시아에서 외국방송사는 허가되지 아니한다. (2) 인도네시아에서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방송사와 외국방송통신사는 직접 방송 또는 녹화방송에 관계없이 현행 법의 규칙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기타 외국방송사의 수신지역에 관한 보다 자세한 규정은 IBC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9부 방송국과 방송수신지역
31조 (1) 라디오 방송 또는 텔레비전 방송사는 네트워크 방송국 그리고/또는 지역방송국으로 구성된다. (2) 공영방송사는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수신되는 네트워크 방송국을 통하여 방송을 행한다. (3) 민영방송사는 제한된 수신지역을 지닌 네트워크 방송국을 통하여 방송을 행한다. (4) 기타 개별적인 네트워크 방송국에 대한 보다 자세한 규정은 IBC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5) 지역방송국은 인도네시아의 특정지역에 설립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 대하여 제한적인 수신권한을 지닌다. (6) 지역방송국의 지배주주 및 경영관리는 지역방송국이 위치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할당한다.
제10부 기본방송기술계획 및 방송기술표준조건
32조 (1) 방송사의 설립 및 운영은 기본방송기술계획 및 방송기술표준조건을 따라야 한다. (2) 기타 (1)항의 규정에 의한 보다 제사한 기본방송기술계획 및 방송기술표준조건은 현행 규정 및 규칙과의 조화에 따라 IBC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1부 방송면허
33조 (1) 방송사는 방송에 앞서 방송면허를 교부받아야 한다. (2) 면허 신청서에는 성명, 목표, 임무, 방송형태, 뿐만 아니라 규칙과 규정에 제시된 기타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3) (1)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교부는 공중의 이익과 안전에 따라 판단한다. (4) 방송면허와 전술한 면허의 연장은 다음의 수령 후에 국가가 허가한다: a. 신청인과 IBC간 청문회 평가; b. 적합한 방송 이행에 관한 IBC의 추천; c. 면허 교부에 관한 IBC와 정부간 특별 회담의 합의; d. IBC의 추천에 의해 정부가 허가한 주파수 분배 및 사용 면허. (5) (4)항 c의 규정에 의한 합의에 기초하여 방송 면허는 IBC를 통해 정부가 발부한다. (6) 방송면허와 전술한 면허의 갱신은 (4)항 c의 규정에 의한 특별 회담의 합의 이후 최대한 업무일 30일 이전에 발부되어야 한다. (7) 방송사에는 방송면허를 위해 국고가 지불된다. (8) 기타 방송면허 획득에 관한 보다 자세한 규정 및 규칙은 IBC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34조 (1) 방송면허는 다음의 조건 하에서 교부된다. a. 라디오 방송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b. 텔레비전 방송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2) (1)항 a, b에 규정된 면허는 연장될 수 있다. (3) 영속적인 방송면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라디오 방송사는 6개월 간의 시범기간을 거쳐야 하며, 텔레비전 방송사는 1년 간의 시범기간을 거쳐야 한다. (4) 방송면허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5) 방송면허는 다음의 이유로 인하여 취소될 수 있다: a. 시범기간의 미통과; b. 주파수이용 그리고/또는 방송수신지역 위반; c. IBC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3개월 이상의 방송 불이행; d. 제3자에 대한 양도; e. 방송 및 기타 하드웨어 기본기술에 관한 규칙 위반; f. 영속적인 면허교부 이후 방송표준에 관한 기본 규칙의 위반.
제4장 방송 이행
제1부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35조 방송의 내용은 본 법 2, 3, 4, 5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의 원칙, 목표, 기능 그리고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36조 (1) 방송의 내용은 국민의 지적능력, 성품, 도덕적 능력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국가의 통합과 단결, 또한 인도네시아의 종교적, 문화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정보, 교육, 오락 및 기타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2) 민영방송사, 공영방송사가 행하는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는 국내 프로그램을 100분의 6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3) 방송은 적정한 시간대에, 특정 장르를 제외한 프로그램을 방송함으로써 전체 공중, 특히 젊은층과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4) 방송 프로그램은 특정 집단에 관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 (5)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금지한다: a. 욕설, 선동, 오도, 그리고/또는 거짓; b. 폭력, 포르노그라피, 그리고 사욕, 도박, 마약의 사용을 부추기는 내용; 또는 c. 인종차별, 종교 또는 민족차별. (6) 방송의 내용에는 경멸, 품위손상, 모욕 그리고/또는 종교적 내용, 또는 인도네시아 국민의 위엄이나 국제관계에 훼손을 가하는 내용이 금지된다.
제2부 방송언어
37조 방송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주 언어는 인도네시아어이다.
38조 (1) 지역 프로그램과 특수 프로그램의 내용을 돕기 위하여 방송 프로그램 중 지방언어가 사용될 수 있다. (2) 필요가 발생할 경우 해설을 위하여 외국어가 사용될 수 있다.
39조 (1) 외국어로 제작된 프로그램은 텔레비전을 통해 원어 그대로 방송될 수 있으나, 인도네시아어 자막이 삽입되어야 하며, 필요가 발생할 경우 인도네시아어로 더빙될 수 있다. (2) 인도네시아어로 더빙된 외국어 방송은 전체 외국어 방송 중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농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특정 프로그램에서는 수화를 이용할 수 있다.
제3부 재전송 및 합동 방송
40조 (1) 방송사는 전국방송이나 외국방송사의 방송을 재전송할 수 있다. (2) 재전송은 국내의 방송과 외국의 방송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제한된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3) 외국의 방송을 재전송하는 경우, 그 기간과, 범주, 프로그램 유형은 제한될 수 있다. (4) 방송사는 프로그램이 국내, 국제, 그리고/또는 대체 프로그램의 여부에 따라 기타 다른 방송 프로그램을 재전송 할 수 있다.
41조 전국 방송사와 지역 방송사간의 합동방송은 당해 프로그램이 정보와 의견을 독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제4부 언론인의 활동
42조 뉴스 방송 및 관련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방송언론인은 언론인 윤리강령 및 규칙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부 방송권
43조 (1) 모든 프로그램은 방송 저작권을 지닌다. (2) 프로그램을 방송함에 있어서, 방송사는 방송 저작권을 표시하여야 한다. (3) (2)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권의 소유는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4) 모든 방송 프로그램은 저작권법 및 관련 규칙과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제6부 정정 방송
44조 (1) 방송사는 프로그램의 내용 그리고/또는 뉴스 프로그램에 잘못이 발견될 경우, 그리고/또는 방송 프로그램 그리고/또는 뉴스에 관한 법적 소송이 제기된 경우, 정정 방송을 해야만 한다. (2) 정정 방송은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만 하며, 이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정정 방송이 이루어져야 한다. (3) (2)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 방송은 피고에 의해 제기된 소송의 종결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제7부 방송 아카이브
45조 (1) 방송사는 음향 자료, 시청각 자료, 사진 및 서류를 포함한 모든 방송 자료에 관한 아카이브를 해당 자료의 방송 이후 최소한 1년 간 보유해야만 한다. (2) 역사적 가치, 정보적 가치 또는 높은 방송 가치를 지닌 방송 자료는 보존의 목적 및 현행 규칙과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양도되어야 한다.
제8부 광고 방송
46조 (1) 광고방송은 상업 광고방송과 공익서비스 광고방송으로 이루어진다. (2) 상업 광고는 2, 3, 4, 5조의 원칙, 목적, 기능 지침을 따라야 한다. (3) 모든 상업광고방송에 대해여 다음의 행위를 금지한다: (a) 특정 종교, 믿음, 이념, 개인 그리고/또는 단체에 공격이나 모욕을 가하는 내용의 판촉; (b) 특정한 형태의 주류 또는 기타 중독성 약품의 판촉; (c) 담배의 형태를 제시하는 담배 판촉; (d) 부도덕하거나 종교적 가치에 반하는 물품; (e) 18세 미만 어린이의 착취. (4) 방송사를 통하여 방송되는 모든 상업광고방송은 IBC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5) 방송사는 상업광고 방송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닌다. (6) 어린이 프로그램 시간에 방송되는 상업광고는 어린이 방송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7) 방송사는 공익서비스 광고방송을 위해 시간을 배정하여야 한다. (8) 상업광고의 방송 시간은 민영방송사의 경우 전체 방송시간 중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공영방송사의 경우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9) 공익서비스 광고방송 시간은 민영방송사의 경우 전체 방송시간 중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공영방송사의 경우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0) 상업광고 시간은 광고의 목적을 제외한 기타의 목적에 의해 취득할 수 없다. (11) 광고 소재는 국내의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제9부 방송 검열
47조 프로그램의 내용은 그 형태가 프로그램 혹은 광고에 관계없이 관련 기관의 검열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5장 방송 행동 강령
48조 (1) 모든 방송기관에 대한 방송 행동강령은 IBC가 제정한다. (2) (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행동강령은 아래에 의거하여 제정한다: (a) 종교, 도덕적 가치 및 현행 법적 도구; 그리고 (b) 기타 현존하는, 사회와 방송사에 의해 채택된 규범 (3) IBC는 방송행동강령을 방송사와 전체 공중에게 알리기 위하여 출판해야 한다. (4) 방송행동강령은 적어도 다음과 관련된 방송 내용 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a) 종교적 가치에 대한 존중; (b) 개인에 대한 존중; (c) 정중하며 도덕적인 가치; (d) 폭력과 포르노그래피의 제한; (e) 어린이, 젊은이, 여성의 보호; (f) 연령에 따른 프로그램 분류; (g) 외국어 방송; (h) 뉴스의 정확성과 중립성; (i) 생방송; (j) 광고방송. (5) IBC는 방송윤리 강령의 제정을 도와야 한다.
49조 IBC는 4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법의 변화 및 해당 지역사회의 발전에 따라 방송행동강령을 규칙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50조 (1) IBC는 방송행동강령의 이행을 감독해야 한다. (2) IBC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행동강령의 불이행과 관련된 불만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접수해야 한다. (3) IBC는 8조 (3)항 e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불만 사항에 대하여 반응해야 한다. (4) IBC는 당해 불만 사항을 방송사에 통보해야 하며, 이에 반응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5) IBC는 당해 불만을 제출한 자와 방송사에 서면 답변 및 평가서를 제출한다.
51조 (1) IBC는 5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할 경우 방송사로 하여금 불만과 관련된 내용을 방송 그리고/또는 출판하도록 할 수 있다. (2) 모든 방송사는 IBC가 방송행동강령과 관련하여 제출한 결정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6장 지역사회의 참여
52조 (1)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은 국가 방송의 발전을 위하여 참여할 권리와, 의무와 책임을 지닌다. (2) 비영리단체, 비정부단체, 대학 또는 고등교육기관은 교육 활동의 발전 및 방송사에 대해 감시한다. (3) (1)항의 규정에 의해 지역사회는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을 지닌 프로그램이나 내용에 대해 논평이나 비평을 가할 수 있다.
제7장 책임
53조 (1) 중앙 IBC는 기능, 권한, 의무,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에게 이에 관해 설명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방 IBC는 기능, 권한, 의무,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자치단체의 장에 이에 관해 설명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대한 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4조 방송사 내의 심의부는 전반적인 방송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지니며, 그 책임을 분배하고 프로그램간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제8장 행정 제재
55조 (1) 행정 제재는 15조 (2)항, 20조, 23h, 24조, 26조 (2)항, 27조, 28조, 33조 (7)항, 34조(5)항 a, c, d, f, 36조 (2)항, (3)항, (4)항, 39조 (1)항, 43조 (2)항, 44조 (1)항, 45조 (1)항, 46조 (6)항, (7)항, (8)항, (9)항, (11)항의 규정을 위반한 개인에게 부과되며, 행정적 제재를 받는다. (2) (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제재는 다음으로 이루어진다: (a) 서면 경고; (b) 문제를 지닌 당해 프로그램의 종료; (c) 프로그램 길이 및 편성 시간의 제한; (d) 행정적 제재; (e) 일정 기간동안의 프로그램 동결; (f) 방송 면허 연장의 미교부; (g) 방송면허 취소. (3) (1)항, (2)항에 규정된 보다 자세한 내용의 행정적 제재는 IBC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9장 조사
56조 (1) 규정에 포함된 범죄 행위에 관한 조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실시한다. (2) 조사는 공무원에 의해 실시되며, 특별히 34조 (5)항 (b), (e)의 규정에 의한 범죄와 관련된 행위는 현행 규정과 규칙에 따른다.
제10장 형사처벌 규정
57조 (1) 다음의 개인에 대하여 라디오 방송에 대한 처벌은 최소 5년 동안의 구류 그리고/또는 1.000.000.000,00(10억) 루피의 과태료,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처벌은 최대 5년 동안의 구류 그리고/또는 최고 10.000.000.000,00(100억) 루피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a) 17조 (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b) 18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c) 30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d) 36조 (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e) 36조 (6)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8조 다음의 개인에 대하여 라디오 방송에 대한 처벌은 최대 2년 동안의 구류 그리고/또는 500.000.000,00(5억) 루피의 과태료,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처벌은 최대 2년 동안의 구류 그리고/또는 최대 5.000.000.000,00(50억) 루피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a) 18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b) 33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c) 34조 (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d) 46조 (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9조 누구든지 46조 (10)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라디오 방송의 경우 최대 200.000.000,00(2억) 루피의 과태료, 텔레비전 방송에 대해서는 최대 2.000.000.000,00(20억) 루피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장 과도기간에 대한 규정
60조 (1) 당해 법의 시행에 따라, 방송 분야에 관련된 모든 현행법은 상치되거나 개정되지 않는 한 효력을 지닌다. (2) 당해 법의 제정 이전에 존재하던 모든 방송사는 지속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라디오 방송사의 경우 당해 법의 효력 발생 일로부터 최대 2년 이내, 텔레비전 방송사의 경우 최대 3년 이전에 본 법에 적응해야 한다. (3) 이미 재전송방송사를 보유하고 있는 방송사는 당해 법의 효력 발생 이전과 과도기적 기간의 종료 이전에 IBC가 정부와 함께 결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 2년 이내에 당해 방송사의 지역 네트워크 방송사가 설립되기 전까지 재전송 방송사를 통해 그 방송의 기능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다.
제12장 종결
61조 (1) IBC는 당해 법이 공포된 이후 1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설립되어야 한다. (2) IBC 위원에 관한 최초의 제안서는 인도네시아 공화국 의회에 공중이 제안한 바에 기초하여 정부에 제출해야만 한다.
62조 (1) 당해 법은 정부 규칙에 기초하여 14조 (10)항, 8조 (3)항, (4)항, 29조 (2)항, 30조 93)항, 31조 (40항, 32조 92)항, 33조 (8)항, 55조 (3)항, 60조 (3)항의 규정에 의해 IBC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제안되었다. (2) (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 규칙은 IBC와 정부에 대한 제출 이후 최대 60일 이내에 제정되어야 한다.
63조 당해 법의 효력 발생과 함께 방송에 관한 1997년 법(1997년 인도네시아 국가간행물 제72호와 국가간행물 부록 제3701호)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64조 당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법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공화국 국가간행물의 출판을 통해 당해 법의 공포를 명령한다.
2002년 12월 28일 자카르타에서 공포됨
인도네시아 공화국 국무장관 BAMBANG KESOWO 서명
○ 번역 : 정윤경(영상산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Yoon@k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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