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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정보
2024년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기능성] 2024.03.06 113

[공고 제2024-0025호]


2024년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기능성]


□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 ㅇ 사 업 명 : 2024년 기능성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 ㅇ 사업목적 : 게임의 재미요소와 교육, 예방치료 등 사회적 기여가 결합된 목적성 게임 제작지원을 통해 게임의 순기능 확산 및 사회적 효용 증대
  •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2024. 1. 1. ~ 2024. 12. 31. (2024. 4. ~ 2024. 11.)
  • ㅇ 지원분야 및 지원규모
    • - (지정) 사회공헌 / 장애인,실버 게임접근성 / 게임의 예방치료적 활용 각 부문별 과제당 최대 2.5억원이내 * 2개과제 내외
    • - (자유) 과제당 최대 3억원 이내 * 2개 과제 내외
  • ㅇ 지원내용: 상용화 버전 게임빌드 개발을 위한 제작 지원
  • ㅇ 지원대상: 협약종료일까지 게임 콘텐츠 상용화 버전 개발이 가능한 국내 사업자
  • ㅇ 공고기간 : 2024. 02. 21.(수) ~ 2024. 03. 11.(월) 17:00 까지 / 20일간
  • ㅇ 접수기간 : 2024. 02. 21.(수) ~ 2024. 03. 11.(월) 17:00 까지
    ※ 접수마감일에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접수 지연이나 첨부파일 누락 등 오류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접수마감일 전에 여유 있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e나라도움(https://www.gosims.go.kr) 외의 다른 경로를 통한 접수는 불가합니다.


□ 지원조건

  1. 1. 개발기간 관련
    • - 모든 과제는 협약기간인 2024년 11월 30일까지 개발을 완료하여야 함
    • - 협약이 종료되는 2024년 11월에 정식 런칭 빌드를 개발 완료하여야 하며, 결과평가에서 해당 빌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 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2024. 7월 이전) 상용화 서비스를 예정하는 게임은 지원 불가
  2. 2. 사업신청 관련
    • - 국내 사업자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협약체결 시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확인 예정)
    •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상관없이 게임제작지원 내 1개 기업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해당사업: 다년도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신성장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기능성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중 1개만 지원 가능
      ※ 예시: 신성장 게임콘텐츠 제작지원에 신청한 기업은 다년도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신청 불가
    • - 사업자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할 수 없음(주관기관 단독 지원)
    • - 이미 제작지원을 받은 과제는 지원이 불가하며, 단순 버전1, 버전2의 형태로도 지원이 불가함
  3. 3. 신용평가 관련
    • - 2019년부터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을 폐지하고 신용평가 신설
    • - 서면평가 통과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4. 4. 사업비 편성 및 집행 관련
    • - 과제별 국고지원금은 총사업비의 90% 미만으로 지원하고, 자부담금(10% 이상)을 우선 집행하여야 함
      ※ 총사업비(100%) = 국고지원금(90% 미만) + 자부담금(10% 이상)
    • - 총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의 사용분만 인정되어 소급적용이 불가하며, 신청액의 타당성, 평가순위, 개발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심의를 통해 확정
      ※ 신청액은 종합심의(사업비조정 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될 수 있음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인건비 편성 불가
      ※ 법인사업자의 대표이사는 과제 참여율 최대 50%, 월 급여 최대 400만원 이내로 편성 가능


□ 공공분야 개발수요 가이드

  • ㅇ 지정 각 분야의 경우 공개된 ‘기능성콘텐츠제작 공공분야 개발수요 가이드’를 선택하여 분야에 맞게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수요처와 기획 자문, 효과성 테스트 등을 협력 추진하여야 함
  • ㅇ 게임 개발 수요가이드 별첨 자료를 참조하여, 수요처에 따라 제안내용 및 협력조건을 별도 확인해야 함
  • ㅇ 각 부문별 공개된 개발 수요처 외, 별도 수요처를 발굴하여 과제 신청 가능함
    < 2024 기능성게임제작지원 공공분야 개발수요 가이드 현황 > ※ 공고문 내 별첨된 상세가이드 참고
    • - (사회공헌)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 청소년 대상 세계기록유산 인식 제고에 도움을 주는 교육용게임 개발
    • - (장애인/실버게임접근성) 선문대 산학협력단 :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체 · 인지 이중과제 기능성 게임콘텐츠 개발
    • - (게임의 예방치료적 활용)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 MSD(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ROM(운동가동범위) 및 근기능 향상 Customized Game 개발 / 한국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노인들의 뇌 기능 향상 목적 언어/문화/예술 교육용 기능성 게임 개발 / 가톨릭의과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심부전 환자 대상 맞춤형 운동 촉진을 위한 기능성 게임 개발


□ 신청방법

  •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ㅇ 제출서류목록
    • - 사업신청서
    • - 게임 시연 동영상
    • -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 - 과제신청개요 및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 -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기타증빙
  • ㅇ 서류 제출방법
    • - 모든 제출 서류를 1개의 파일로 압축(50MB이하)하여 제출
      ※ 누락된 파일은 추가 접수받지 않으며,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음
    • - 제출 압축파일명 : [신청부문명-신청분야명]주관기관명.ZIP
      ※ 예시: 주관기관인 [코카기업]이 [기능성-지정분야-사회공헌]분야에 지원할 경우 압축파일명 예시: [기능성-지정(사회공헌)]코카기업.ZIP
    • - 제출서류 폴더트리
      ※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 바랍니다.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ㅇ 선정절차
    • - 서면평가(2024.3월 4주)
    • - 신용평가(2024.3월 5주)
    • - 발표평가(2024.4월 1주)
    • - 협약체결(2024.4월 내)
      ※ 상기 일정 및 세부내용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ㅇ 평가기준
    • - 서면평가 : 수행기관(7)+참여인력(10)+사업비(10)+과제기획력(40)+과제내용(30)+ESG(3)+가산점(5)
    • - 발표평가 : 수행기관(10)+과제기획력(35)+기대성과(50)+ESG(5)
      ※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 바랍니다.


□ 지원금지급

  •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70% 지급
    •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예산집행 및 수행현황 점검)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30%) 지급
      ※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지급시기 및 분할 비율은 조정될 수 있음


□ 참가기준

  • ㅇ 당해 지원과제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단, 제5호와 제6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1.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2.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전담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장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법령에 따른 일체의 참여제한 조치 포함)
    6. 6. 전담기관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7. 7.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등 전담기관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문의처


□ 콘텐츠금융제도


□ 기타사항

  • ※ 반드시 첨부된 공고문 등 세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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